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진북 터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빙상 경기장 쪽에서 부 킹 나이트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3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