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중화산동 )에 있는 은하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어 은 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 광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완산구 청 방면에서 어 은 터널 방면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40 세) 가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중 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I(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J(3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문 판금 등 수리비 약 3,492,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