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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4 2019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단속 장소에서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경찰관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도주함으로써 경찰관의 추격 운전을 야기하는 등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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