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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불과 4일 후인 2018. 7. 23.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후에도 이 사건 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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