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5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제출한 2015. 9. 9.자 항소이유서에, ‘피고인 2015. 5. 20.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범행에 대하여 심신장애 주장을 하는 취지로 이해되도록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 제1회 기일에서 위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15. 5. 20.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본다.

(2015. 5. 20.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장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 조절 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 피고인이 2015. 5. 20.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동 조절 능력 저하 등의 증상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결핵, 상세불명 불안장애,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한 기억력 및 행동 제어 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