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 산서로에 있는 시교육청 네거리 앞 3 차로 도로를 은하수 네거리 방면에서 시청 역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네거리 교차로써 전방 적색 신호 및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 전에 정지한 뒤 보행자 신호등이 소등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녹색 직 좌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미스터 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