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4. 3. 경 지게차의 물건 적재를 도와주는 보조 자인 피해자 C(30 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천원과 1만원을 구별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판단 능력과 이해 능력이 부족한 정신 지체 3 급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회사 탈의실에서 피해 자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다액이 적금되어 있는 통장을 보고 “ 푸조 승용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너의 새마을 금고 적금을 해지하여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동행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오 송 새마을 금고로 간 다음 그곳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해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소나 해지 사유 등을 적어 주고, 피해자는 이를 옮겨 적는 방법으로 해지 신청서를 완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새마을 금고 정기 예탁금 계좌( 계좌번호 F)를 해지하고 예금액 전액인 11,582,146원을 피해 자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이체시키게 한 다음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농협 교원 대 출장소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1,050만원을 피해 자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이체하고,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원래 입금되어 있던 잔액과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의 잔액을 합하여 13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9.부터 2015. 1. 5.까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새마을 금고 정기 예탁금 계좌 3개( 계좌번호 F, I, J) 와 농협 ‘ 채 움 정기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