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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121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청주시 청원구 D 외 27필지 임야에 대한 분양대금을 원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31.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위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6억 원을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청주시 등지에서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2,000, 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2015고합164), C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6차전2188 손해배상(기)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6. 3. 29. C는 원고에게 1,0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C에게 송달되어 2016. 4.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는 2014. 12. 31.부터 2015. 6.경 사이에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으로 이전된 돈은 C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 돈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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