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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5 2016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경 정선군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농사비용 등을 지급해 주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3만평 밭에 단무지용 무를 재배하여 공급해 주겠다.

먼저 계약금 등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밭은 없는 상황에서 여러 토지를 임차한 뒤 계약 재배의 형식으로 농사를 지어 왔으나, 자금문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무렵 이미 E 등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도 돈을 교부 받고 배추를 재배하여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가 그 농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본건 무 농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무를 재배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0만 원 상당의 단무지 종자 씨앗을 교부 받고, 2011. 7. 26. 경 300만 원, 2011. 7. 28. 경 700만 원 등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이 법원 2012 노 227호, 2011 고단 627호, 2012 고단 451호의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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