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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노86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2013년경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대규모 무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험이 많은 것처럼 말한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무를 재배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부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C은 피고인의 무 농사에 투자하였고,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실제로 무 농사를 지었고, 도지, 인건비나 차량 구매비용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던 점, ③ 2013년도 가을 무 값이 폭락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농사를 짓고도 시세가 없어 무를 제대로 출하하지 못하였고, 수확기가 지나 헐값에 무를 판매한 점, ⑤ 피고인이 J에도 무를 출하하였고, C에게 무 출하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J에 보내고 받은 대금도 출하비용을 공제하면 이익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과 약정에 따라 농사를 지었으나 가격이 폭락하여, C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C에게 이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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