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6고정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밭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몽땅 사고파는 일명 ‘ 밭떼기 ’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강원도 인 제시 양구군 C에 소재한 밭에서 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무를 공급해 주면 아는 거래처에 납품한 뒤 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를 공급 받더라
고 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7. 위 피해자가 무를 경작하는 밭에서 무 39,170킬로그램 (1,411 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량 확인서, 수사보고( 참고인 D,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