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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경 전남 나주시 재신길 33에 있는 나주세무서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B을 통하여 피해자 C과 “내가 임대하여 재배하고 있는 전남 영암군 D외 5필지(약 24,000평, 이하 ‘위 땅’이라고 한다) 소재 무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밭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땅을 임차한 뒤 계약재배의 형식으로 농사를 지어 왔으나 자금문제 등으로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무를 경작할 비용도 없었으며, 퇴비를 잘못 사용하여 무의 생장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E영농조합 법인(대표자 F) 측과 위 땅에 터널 무를 계약 재배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으며, 무를 재배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무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무를 재배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2,000만 원, 2018. 3. 6.경 3,1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8. 3. 8.경 7,500만 원 등 합계 1억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매매계약서, 약정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1억 2,600만 원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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