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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04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동차종합수리업체인 ‘C’를 운영하던 D에게 2015. 2. 13.경부터 2015. 3. 18.경까지 35,081,906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으나, D은 위 자동차 부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위 ‘C’의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C’라는 상호를 계속사용하면서 자동차종합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자동차 부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07. 3. 2.경 ‘C’라는 상호로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가 2015. 9. 23.경 ‘C’라는 상호로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과 피고가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과 피고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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