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95,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8. 1. 4. D과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 F 양 지상 음식점 용도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7,500만 원, 준공예정일 2018. 5. 3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8. 4. 20. D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차임은 건물준공 승인 후 1달 후부터 지급), 기간 2023.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음식점 운영을 목적으로 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2018. 8. 10. 있은 이후 피고는 2018. 8. 13.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8. 8. 18. 위 건물에서 ‘G 북면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운영을 개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D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2018. 8. 초순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D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2018. 5. 31.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통상 전반적인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므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완료 시점을 약정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한편 2018. 5. 중순경 D과 피고가 주방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