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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노34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선고유예( 피고인 C, B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 중 일부만 환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A, D은 일시 납부를 선택하여 가산금의 40%를 감경 받았고, 피고인 C은 분할 납부를 선택하여 가산금을 감경 받지 않았을 뿐, 반환명령을 받은 실업 급여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공적 기금에 관한 투명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은 그 부담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 B, D의 경우 부정하게 수급한 횟수와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경우도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등 수단의 부정함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공범들이 고지 받은 약식명령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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