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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52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지방 노동청에 부정 수급내용을 신고하고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를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공업사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합계 600여만 원 상당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 형을 선고한 점, 고용 보험법위반 범행은 고용보험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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