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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29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2015. 1. 2.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01호에 있는 C 식당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2. 경 위 식당에서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서울 남부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센터 담당 자로부터 실업 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5. 7. 14. 경 실업 급여 321,4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231,63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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