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4.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2. 15.부터 2014. 12. 15.까지, 보증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되자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2014. 11. 28. 3,500,000원, 2014. 12. 24. 2,500,000원을 반환받고, 2014. 12. 24.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E과 임대차기간 2016. 12. 23.까지, 보증금 54,000,000원으로 정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의 배당절차에서 2015. 9. 21.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9,000,00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순위로 1,352,90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당초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고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액수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E과 이 사건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19,000,000원은 전액 삭제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