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096821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가. 원고에게 52,636,64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3.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12. 26.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5. 9. 8. 보증금을 54,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5. 9. 8.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51,300,000원, 대출이자 연 4.6%, 대출만기 2016. 12. 31.로 정하여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회사와 사이에,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 54,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9. 9. 법무법인 에이디엘을 통하여 피고 공사에게 위와 같은 근질권 설정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9. 1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롯데캐피탈, 보험가입금액 56,430,000원, 보험기간 2015. 9. 17.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약정 지체이율은 2017. 2. 22.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10.까지는 연 9%이다. 라.

롯데캐피탈은 피고 A이 대출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7. 2. 21. 원고로부터 보험금 52,636,641원을 지급받았다.

마. 롯데캐피탈은 2017. 2. 21. 피고 공사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질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52,636,641원과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