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677]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서 주면 대가로 5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D’에 접속하여 가입자 이름 A, 이메일 E, 연락처 F, 연동 계좌번호 G조합 H으로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최종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정과 연동된 가상화폐지갑으로 이체되도록 한 후 이를 모두 가상화폐로 바꾸어 출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J(주)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가 J(주) 명의 계좌에 입금할 때 통장메모란에 ‘M’, ‘N’, 'O'을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J(주)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즉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D’의 가상화폐지갑으로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모두 가상화폐로 바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