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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0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205호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마당 역시 주거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정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편,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듯이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3. 9. 11. 04:4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인 E주택 205호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려 피해자가 열어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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