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4.22 2015노2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데서 보듯이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