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0.22 2014노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부한 명함이 7,600부에 이르는 등 범정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엄청난 표 차로 떨어진 데서 보듯이 그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한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