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7. 2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안암학사에 있는 CJ외국인기숙사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4층 스터디룸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맥에어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17:30경 위 D대학교 안암학사에 있는 남자기숙사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3층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311호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소니 노트북 1대, 컴퓨터가방 1개와 피해자 G 소유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309호실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각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8월∼2년 3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8월∼1년 6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에 포함되므로 따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절취액이 많은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일정액을 공탁한 점, 이제 막 만 19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