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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사고에 앞서 제주시 구좌읍 하도초교에서 세화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9세) 등의 자전거 행렬을 추월하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위 화물차량은 운전하여, 2015. 1. 20. 16:50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면수동 입구 3거리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측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주위 사정을 살피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의 앞쪽으로 2차로를 지나 면수동 방면 우진입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다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왼 팔 부위를 가해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좌상 및 대퇴골 내과 골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운행 자전거를 4,27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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