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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18가단52290
공유물분할
주문

1. 시흥시 D 임야 25622㎡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35, 34, 36, 37, 38, 39,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 시흥시 E 전 7970㎡ 중 5986.52/7970 지분을 매수하여 2017. 10. 2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 26. 시흥시 F 임야 330㎡를 매수하여 2018. 1. 3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1. 20.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에 인접해 있는 시흥시 D 임야 25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25622 지분을 33,9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2.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반소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일부는 2018. 2. 27.부터 2020. 2. 17.까지 중 별지 5 피고인수참가인들 권리이전관계 목록 기재 각 일시 무렵 피고인수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을 매도하고 피고인수참가인들 앞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0/25622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4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다만, 별지 3 목록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지분비율 기재 중 각 공유지분의 분모를 ‘25292’가 아닌 ‘25622’로 본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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