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05.18 2010구합68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6,5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4.부터 2011.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2차>) - 시흥시 고시 2008. 11. 14.자 제2008-71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수용재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의 대상인 7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1) 이 사건 2009. 9. 10.자 수용재결 (가) 수용재결 대상 토지, 보상금액 ① 시흥시 군자동 36-5 임야 245㎡(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8. 8. 28. 시흥시 군자동 36-2 임야 690㎡에서 분할되었다), 금 42,744,410원 ② 시흥시 군자동 36-6 도로 871㎡(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8. 8. 28. 시흥시 군자동 36-3 도로 955㎡에서 분할되었다), 금 50,198,340원 ③ 시흥시 군자동 96-1 도로 17㎡, 금 2,381,700원 ④ 시흥시 군자동 96-5 전 79㎡, 금 22,903,780원 ⑤ 시흥시 군자동 산22-37 임야 493㎡, 금 80,917,560원 ⑥ 시흥시 군자동 산22-39 임야 2,079㎡, 금 318,779,300원 (나)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내용 원고는 잔여지인 시흥시 군자동 36-1 대 330㎡, 같은 동 36-2 임야 445㎡, 같은 동 36-3 도로 8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잔여 건축물인 시흥시 군자동 36-1 지상 1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99.54㎡, 2층 98.9㎡, 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부속사 65.57㎡(이하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잔여지 등을 수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다) 수용개시일 : 2009. 11. 3. (라)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2) 이 사건 2009. 12. 17.자 수용재결 (가) 수용재결 대상 토지, 보상금액 시흥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