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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63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원고는 위 아파트 동대표로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총무를 역임하였고, 피고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는 2016. 6. 22. 9:30경 위 아파트 상가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하던 원고가 평소 조합원들과 시비가 잦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너는 오늘부터 총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사용하던 책상과 컴퓨터 등 집기의 전선을 뽑고, 사무실 밖으로 들어냄으로써 위력으로써 원고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는 2018. 7. 25.경 위 업무방해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아 벌금을 납부하였다.

다. 위증 1) 원고는 2016. 6. 23. 14:00경 위 아파트 상가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D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일로 D의 왼쪽 팔을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반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073호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2) 피고는 2017. 4. 25.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인이 베이지색 파일에 서류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손짓으로 막 이렇게 파일을 흔드는 것을 봤다. 감정이 섞인 그런 식으로 해서 D의 팔을 쳤다.”고 증언하였고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3 피고는 위 사건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127호 재판에서 2018. 1. 18.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을 때리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D이 다친 모습을 나중에 보고 피고인이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증언하였고 원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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