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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2.16 2010고정19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에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합13099호(본소), 2009가합13904호(반소) 원고(반소피고) (주)C와 피고(반소원고) D 등에 대한 창고료 및 가수금 반환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D의 가수금을 직접 정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1억 2,78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D가 원인 없이 위 정산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를 위해 위 정산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D는 자신이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표에 의하여) 피고 D는 원고 회사로부터 1억 2,780만 원가량을 회수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피고(반소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 D의 지시에 의하여 융자를 받아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1억 2,780만 원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취득세는 피고 D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D로부터 들었고, 피고 D는 자신이 내는 것이 맞다며 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수금 내역서, 가수금 내역

1. 민사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1. 정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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