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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19894
임대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8. 원고가 소유하던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보증금은 없이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28.부터 2013. 11. 2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8. 3.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금 4,000만 원을 월세로 선납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증금 4,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합의에 따라 2013년 11월까지의 임대료가 모두 보증금으로 충당되었고, 이후부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등 각 증거와 갑 제29, 3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이 사건 식당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일부 점유 부분에 대한 전기료까지 모두 피고에게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이루어진 다수의 압류와 근저당권설정등기,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 개시 등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전기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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