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4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36㎡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6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대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보증금: 2,000만 원(단, 2015. 6. 30. 전차인은 보증금을 3,000만 원 증액하여 총 보증금 5,000만 원이 되도록 계좌이체 한다) 월차임 3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에 지급) 전대차 기간: 인도일부터 2016. 7. 30.까지 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체납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
나. 피고는 2015. 7.분 차임 34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미지급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의 차임을 매월 110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 중 이 사건 점포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피고로부터 수령해왔는데, 원고가 면적 착오로 인하여 2014. 8.부터 2016. 3.까지 과다하게 수령한 금액은 합계 2,439,4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소 중 4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