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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7 2015가단22551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 30.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5.부터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2. 9. 5.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 사실 피고는 2012. 9. 5.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는 2013. 3. 1. B 소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받지 못하자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8319호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B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의 동시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항변에 대해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척하면서 2016. 5. 3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외숙모인 B은 2015. 1.경 사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7. 18.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인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B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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