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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3나1795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제2면 20행)의 “갑 1~9호증”을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로,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나.

항 기재(제3면 3항)의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가지는 채권 일체를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로, 같은 항 기재(제3면 3 내지 4행)의 “원고에게”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사실 추가 부분】 5 한편, 원고는 위 전세자금대출로 발생할 손해 내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10. 26. 원고승계참가인과 보험가입금액을 85,200,000원으로 하는 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금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11. 15. 원고에게 보험금 78,930,461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가지는 채권 또는 손해 내지 손실발생의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의사무능력 또는 착오 취소 주장 피고는 자신의 이름 정도만 쓸 줄 아는 문맹자이자 의사무능력자로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원고와 위 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또는 피고가 글을 읽지 못하므로 위 합의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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