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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나41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 4행의 ‘을2호증’을 ‘갑2호증’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특히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대주는 차주에게 금전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차주는 약정한 금액의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금전을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금액의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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