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로에 있는 비전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평택시 청 쪽에서 동삭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호기에 황색 등이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 여, 48세) 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및 유족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 인자)
1.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