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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9 2020고단3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9: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고등 동 1 번지 1호 용인 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향 17.9km 지점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96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바퀴 고장으로 정차된 C 레이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 남, 39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를 사고 직후 위 사고 현장에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시체 검안서( 수사기록 31 쪽), 교통사고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 긍정 사유 : 처벌 불원 일반 긍정 사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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