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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구합2417
보조금 반환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고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B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는 D교회에서 주도하여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D교회에서 장로의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맡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4.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E이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및 근무환경개선비, 농촌특별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였고,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시간제 교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2016. 11. 7. 원고에게 14,227,34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기본보육료: 10,437,340원, 수당 3,790,000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폐쇄명령(2016. 12. 1. 시행) 및 고발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 중 시설폐쇄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고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참조). 이른바 고발 역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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