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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4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PC 하드디스크 및 본체 1개(증 제1호), USB메모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 운영의 사무실 인근에서 E에게 ‘최근 대리운전을 이용한 고객의 전화번호가 없어서 대리운전 홍보스팸을 보내기가 어렵다. 고객의 번호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대리운전업체(콜센터 포함) 번호, 업체명, 고객 연락처, 접수배차완료시간, 출발지, 도착지, 요금 등으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대리운전 고객정보 12,602,324건 상당이 대리운전 관리업체(F, G)의 사이트에서 유출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그 파일들이 담긴 USB메모리를 건네받아, 그 USB메모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2014. 6. 18.경까지 자신의 대리운전업체를 홍보하는 스팸을 약 1,655만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타인의 비밀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H으로부터 ‘내(H)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데, 콜을 늘리는데 쓰겠다. 대리운전 이용내역 파일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리운전업체(콜센터 포함) 번호, 업체명, 고객 연락처, 접수배차완료시간, 출발지, 도착지, 요금 등으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대리운전 고객정보 12,602,324건이 대리운전 관리업체의 사이트에서 유출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3. 8. 중순경 H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I건물 지하 102호 소재 ‘J’ 상호의 대리운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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