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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08 2013노44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M’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가는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날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27. 06:5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N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해 가던 중 손가방을 손목에 건 채 걸어가는 피해자 O(여, 5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둔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뒤쪽으로 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고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약 5m 가량 끌고 가다 앞쪽에서 승용차가 다가오자 위 가방을 빼앗지 못하고 위와 같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손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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