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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11』(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7. 1. 08: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 T, U이 피고인들의 지인인 V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U이 도망가자 피고인 C은 이를 쫓아가 피해자 U의 멱살을 잡았다.

이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 T이 일어나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 T을 쫓아가 붙잡으라고 시켜 피해자 T을 붙잡았고, 붙잡힌 피해자 T이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T의 가슴과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T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 T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5417』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5.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H, I 피고인들은 2015. 6. 16. 00:45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2015. 6. 17. 06:3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주점 앞에서, 피고인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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