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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61798 판결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763 (2018.08.08)

제목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건

2018누61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08.08 선고 2018구합60763 판결

변론종결

2018.11.23

판결선고

2018.12.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42,05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3, 4행의 "증인 김CC"을 "제1심 증인 김CC"로 고친다.

○ 6면 2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주체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실제운영자인 김CC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사업자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해야 하고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김CC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김CC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예외적인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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