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544 (2009.10.12)
제목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과세 관련 공무원의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지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전산기록을 믿고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김○○
피고
인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0.1.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7.4.부터 ○○ ○○구 ○○동 132의 3 지하 1층에서 '□□피'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10.1.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6.29.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2009.10.12.조세심판원에서 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1, 갑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정AA으로부터 승계받을 때 그 동안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고 들었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주점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피고의 전산기록에도 개별소비세 비과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08.7.16.이 사건 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변경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낸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원리로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11.28.선고 88누8937 판결 참조).
2)우선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2, 을 7호증의 1 내지 6,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여부가 비과세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교육세에 대하여 비과세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가사 원고가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을 7호증의 1 내지 6,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10.25.부터 2010.1.2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비과세라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4)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7.27.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2호증의 1,2, 을 2,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는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17,18조(을 2호증)에 따라 2008.6.3.○○ ○○구청장에게 2007.7.1.부터 2008.5.31.까지 영업을 하였거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흥주점 명단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8.6.10. ○○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이 포함된 유흥주점 명단을 받은 사실, ②피고는 위 유흥주점 명단과 피고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업체를 비교하여 원고가 개별소비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안내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