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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6. 04. 선고 2010구합256 판결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과세 관련 공무원의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544 (2009.10.12)

제목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과세 관련 공무원의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지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전산기록을 믿고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김○○

피고

인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0.1.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7.4.부터 ○○ ○○구 ○○동 132의 3 지하 1층에서 '□□피'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임에도 특별소비세(2007.12.31.법률 제8829호로 특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개별소비세'라 한다)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8.6.경 원고에게 2008.6.30.까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10.1.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6.29.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2009.10.12.조세심판원에서 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1, 갑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정AA으로부터 승계받을 때 그 동안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고 들었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주점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피고의 전산기록에도 개별소비세 비과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08.7.16.이 사건 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변경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낸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원리로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11.28.선고 88누8937 판결 참조).

2)우선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2, 을 7호증의 1 내지 6,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여부가 비과세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교육세에 대하여 비과세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가사 원고가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을 7호증의 1 내지 6,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10.25.부터 2010.1.2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비과세라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4)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7.27.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2호증의 1,2, 을 2,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는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17,18조(을 2호증)에 따라 2008.6.3.○○ ○○구청장에게 2007.7.1.부터 2008.5.31.까지 영업을 하였거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흥주점 명단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8.6.10. ○○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이 포함된 유흥주점 명단을 받은 사실, ②피고는 위 유흥주점 명단과 피고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업체를 비교하여 원고가 개별소비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안내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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