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누61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3, 4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로 고친다.

6면 2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주체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실제운영자인 D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사업자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해야 하고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D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D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