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35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로 97 소재 민방위 교육장 앞 사거리를 백양 고등학교 방면에서 원당 역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보행 등이 녹색 신호 임으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 부근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40 세) 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0. 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 만이 운전할 수 있는 승차 정원 12 인 승인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확인)
1. 사망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교 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