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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8 2017고단1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23:42 경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구평 리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를 중리 네거리 방면에서 서 대구 전화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범퍼 교환 등 981,7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열람), -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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