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로 1 종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5. 08:14 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보훈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449번 길 2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12 인 승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의무보험, 면허 조회( 피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