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7:1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61.4km 지점( 판교 방면) 편도 4 차선 도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98km 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을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피해자 D( 남, 32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자동차가 차량 수리를 위하여 정차되어 있었음에도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자동차 뒤에서 트렁크를 개방한 상태로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봉고 3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6. 9. 11:29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전 후의 실황 조사서
1. 사고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의 정신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