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86] 피고인은 2015. 5. 9. 20:49경 여주시 양화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유포코리아 부지 담장을 넘어 들어가 위 회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창고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 감지에 따라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27] 피고인은 2015. 4. 20. 19: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의자 밑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신호발생내역
1. DNA 일치자 확인에 따른 사건처리 내역 등 확인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