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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8 2015고단3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86] 피고인은 2015. 5. 9. 20:49경 여주시 양화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유포코리아 부지 담장을 넘어 들어가 위 회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창고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 감지에 따라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27] 피고인은 2015. 4. 20. 19: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의자 밑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신호발생내역

1. DNA 일치자 확인에 따른 사건처리 내역 등 확인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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