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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09 2013나20916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 8, 11 내지 15, 29, 33, 36, 37, 45호증, 을가 제1 내지 4,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디에스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각 임료감정 촉탁결과, 봉화군수 및 W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2003. 6. 27. 원고의 종형(從兄)인 피고 B의 소유이던 경북 봉화군 R 대 694㎡, S 대 2,707㎡, P 대 820㎡, Q 대 721㎡(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1 토지감정도 기재와 같다)를 공매로 취득하고 2003. 7. 28. 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상 건물의 소유 및 점유관계 피고 B을 비롯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축조된 건물을 각 소유하거나 점유하면서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위 각 건물의 위치 및 그 부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B은 경북 봉화군 S 대 2,707㎡ 지상에 건축된 별지4 건물감정도 (다) 부분 목조 화장실 12㎡, (라) 부분 목조 주택 252㎡, S 대 2,707㎡ 및 Q 대 721㎡ 지상에 건축된 별지4 건물감정도 (가¹) 부분 목조 주택 32㎡, Q 대 721㎡ 지상에 건축된 별지4 건물감정도 (나¹) 부분 목조 화장실 7㎡, (다¹) 부분 목조 문간채 66㎡(이하 위 각 건물을 ‘AO 고택’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2) 선정자 C은 경북 봉화군 S 대 2,707㎡ 중 별지1 토지감정도 (ㅈ) 부분 241㎡ 지상에 건축된 별지4 건물감정도 (자) 부분 목조주택 50㎡를 소유하고 있다.

3 선정자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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