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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56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경찰관 N의 진술, 피해자 측과 피고인 간의 대화 녹취록, 피고 인의 치매진단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2016.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친다는 망상을 가지고 항의하는 등 잦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G은 피고인이 매주 2회 가량 버스에 승차하였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험담을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피해자와 같은 버스기사로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목욕을 하기 위해 자주 버스를 타고 다녔다는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으므로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경 전 남 광양시 C과 D을 오가는 E 버스 안에서, E 소속 버스기사 91명 중 C에 사는 버스기사는 피해자 F 1명뿐이고 당시 위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G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몇 번 버스에 태워 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옆집에 살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버스기사 G과 마을 사람들 3~4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우리 집 옆에 E 기사가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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